[속보]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신상 현재 단계에서는 요건 불충족...비공개
작성자 정보
- 이순신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57 조회
- 목록
본문
경찰, 범행 수단 잔혹성 등 고려 비공개 판단
전문가들 "사적 제재 처벌 대상…신상 공개 재검토해야"
경찰이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 사망 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이미 피의자의 신상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상 비공개 결정이 사적 제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의자 신상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단계에서는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 아니라는 전언이다.그러나 공식적인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김 씨의 이름과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소 등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 사실상 신상이 공개된 셈이다.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이 같은 신상 노출을 두고 사적 제재로 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법적 처벌 위험성도 제기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784104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