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그레이하운드에 행인 사망…견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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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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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어둔 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자전거를 타고 가던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단독(판사 김준영)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2024년 5월2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2년생 그레이하운드를 산책시키던 중 목줄을 풀어둔 채 별도의 통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개로 알려진 그레이하운드는 최대시속72km까지 속도를 높일 수 있다.당시 통제가 되지 않은 반려견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50대 남성 B씨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자전거와 충돌이 발생해 B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B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 뇌간 압박 등으로 끝내 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반려견을 쫓는다는 이유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또 “사고 직후에도 적극적인 구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죽이고 싶은 놈 있으면 개 풀어서 죽이면 2년도 안나옴ㄷㄷ 이게 제일 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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